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천시는 주민들의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의 배출 요령을 안내했다.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은 당일 일몰 이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이며, 배출 장소는 주택이나 사업장 앞 지정 장소다. 낮 시간대와 토요일, 일요일 배출은 금지되며,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해야 한다. 또한 눈이나 비가 내릴 때는 날씨가 갠 뒤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쓰레기는 종류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가연성쓰레기는 빨간색 종량제봉투, 음식물 잔재가 많이 묻은 일회용 용기, 김장쓰레기 등을 배출한다. 불연성쓰레기는 흰색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며, 건축폐기물이나 도기류 등 봉투가 찢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마대에 담은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품은 투명 비닐봉지를 사용해 캔, 고철, 스티로폼, 폐지, 병류 등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오염되거나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 팩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는 노란색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공동주택은 거점 용기 배출, 단독주택은 대문 앞 배출, 음식점은 전용 수거 용기를 이용해야 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핵심 원칙은 ‘비우기’, ‘헹구기’, ‘분리하기’, ‘섞지 않기’다. 플라스틱, 비닐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하며, 투명 페트병은 라벨 제거 후 압축해 별도 배출해야 한다. 자세한 분리배출 방법은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활용 관련 문의는 043-641-6426으로 가능하다.
한편, 가구류 등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물품은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이다. 대형폐기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동 지역은 010-3090-1128 또는 010-9477-1128,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하면 된다. 처리 절차는 사전 신고 후 배출, 수수료 납부, 수거 순으로 진행된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에 신고하면 무상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쓰레기 감량과 매립장 사용 연한 연장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