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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식품위생법 개정 반영… 위생·안전 기준 갖춘 업소에 한해 허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천시는 3월 1일부터 관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1월 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위생과 안전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다. 일정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춘 업소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다.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맹견 등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업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업소별 주요 준수사항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표시 부착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통제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이다.

 

과천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안내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뉴얼과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적용 및 신청 절차 문의는 과천시 자원위생과로 하면 된다. 시는 사전 안내와 점검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가구 증가에 맞춰 시민 편의를 높이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