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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위해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한 조기 정비, 단속 인력 보강 등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25.12월 기준)했으며,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아울러,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과 함께 주민편익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으며,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을 수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정비 결과를 토대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매년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시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올해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한다.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한다.

 

또한,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철저한 이행실태 관리를 통해 정비를 지속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는 상습·반복적인 경향이 있는 만큼, 꾸준한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