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용산구가 2026년 개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지난달 23일부터 추진 중인 이번 정비는 학생들의 유해 환경 노출과 안전사고를 예방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 간판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입간판 등이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유치원·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31곳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됨에 따라, 설치 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강제 제거하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우선 권장하되, 보행 안전상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거나 즉시 정비에 나선다.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불법대출 전단·명함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병행해 불법 광고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구는 보호구역 밖이라도 학생 안전에 우려가 있는 곳은 정비 지역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통학로 주변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통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