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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월부터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3월 3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 분기별 25만 원 지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파주시는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녪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을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받는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2001. 1. 2.~2002. 1. 1. 출생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4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의 자기 계발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나,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파주시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 청년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