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북구는 소규모 주차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먼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조성하거나 증설하면 단독주택은 최대 3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3천만원(1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 수요가 있고 노외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한 사유지로 2년 이상 토지사용 승낙에 동의하면 참여자에게 해당 부지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 공공기관, 상가,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이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 동안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개방하면 안내 표지판과 옥외 보안등, 방범용 카메라, 바닥 포장 등 주차장 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북구청 교통행정과 전화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번 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