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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 조사 후 엄정 조치할 예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무부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