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북구는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부정 계량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예방하고, 정확한 계량 질서 확립으로 지역 경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북구는 본격 검사에 앞서 9일부터 27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 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해 ▲업체명 ▲계량기 종류 ▲기물번호 ▲소재장소 검사 신청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4월에 진행하는 본 검사에서는 귀금속점, 정육점,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계량기의 구조 상태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주어지고, 불합격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해야 한다.
검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북구청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북구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세한 동별 검사 일정은 북구청 누리집 공고 또는 북구 공식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