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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규제 개선으로 정비사업 문턱 낮추고 시민 알권리·재산권 강화

시민 체감형 규제철폐 4건 발표…정비사업 요건 완화, 정보 투명성 확대, 시민 재산권 보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정보 부족이나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그간 시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켰던 요소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4건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규제철폐 165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 (규제철폐 166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 (규제철폐 167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 (규제철폐 168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 등 총 4건이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당초 ①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②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②, ③ 조건을 삭제한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 등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기준상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대상지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규제철폐 153호)한 데 이어, 해당 규제 개선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상 관리운영권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미치지 못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도시철도 사업, 지하공간 개발 등 건축물대장 미발급 대상 사업인 경우 일반시민들이 해당 시설의 민간 관리 운영 기간 종료 시점을 인지할 수 있는 공적장부가 없어 임차인이 관련 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토지의 기본 정보(지목, 용도지역, 고도지구 등)와 행위 제한 내용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공적 장부로 부동산·건축·개발 계획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필수 서류다.

 

2026년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접수분부터는(2026년 3월 말 예정) 공모 기간을 당초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 내에 사업 내용·절차·필요서류 등을 상시 안내하는 창구를 개설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한층 개선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이 이용하는 등산로·산책로 등 공원 간 연결 토지에 대해 매년 공모를 통해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 내에서 구비서류, 접수처, 자주 묻는 질문(17건)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매수 안내' 메뉴를 개설했다.

 

또한 시는 그동안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기 위한 자동차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준을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해 행정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멸실이란 천재지변, 도난, 장기 방치 등으로 차량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시는 3월 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멸실 인정 기간 단축이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적 손실을 방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