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동구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2026. 1.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 주택 및 공동 주택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표준 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서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 주택 및 공동 주택 결정 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