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양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기간 내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