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과 함께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6,737호와 공동주택 7,244호로 총 23,981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에서 직접 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했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편리하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의견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개별·공동주택은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간 내 꼭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