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강서구는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2024년부터 상해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생활안전보험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총 898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총 지급액은 1억 3,226만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5만 원으로, 하루 평균 2.5명의 구민이 보험금을 수령했다.
지난해 실제 보장 사례를 보면 매장에 간판을 철거하려다 사다리에서 추락한 경우, 버스 급정거로 인한 부상, 컵라면을 옮기다 화상을 입은 경우, 빙판길에 넘어진 경우 등 일상생활 속 크고 작은 사고를 겪은 구민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보장항목은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최대 500만 원) ▲상해사고 진단위로비(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 ▲화상수술비(5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최대 100만 원)이다.
지난해 보장항목별 지급 건수는 상해사고 진단위로비가 814건(8,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후유장해 40건(3,500만 원),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36건(1,000만 원), 화상수술비 8건(550만 원) 순이었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등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구는 전입자, 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등록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안내문도 제작·배포한다.
구 관계자는 "생활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험 혜택을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