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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완료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 확보 기반 다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창녕군은 장기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예방하고, 지정 및 갱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정 심사 시 대면평가를 신설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갱신 심사 내용을 반영해 전반적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자 어르신들이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보다 나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은 올해 12월 11일자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5개소에 대한 지정 갱신 심사를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6개소를 대상으로 개정된 갱신 심사 지표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