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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탄소 축산농가 지원에 팔 걷었다

저메탄 사료 급여 소 사육농가에 마리당 최대 5만 5천 원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축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탄소․저메탄 사료 급여와 분뇨 처리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한 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정부 제도 개선에 따라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신규 감축 활동이 추가되면서 농가 지원 수준이 크게 확대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금 규모다. 한·육우 기준 마리당 2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인상됐으며, 젖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돼지는 마리당 5천 원, 산란계는 수당 200원이 지급된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분뇨처리 방식 개선’ 활동비도 대폭 상향됐다. 기계교반과 강제송풍을 병행할 경우 톤당 5,500원으로 기존보다 약 3.6배 인상됐으며, 강제송풍만 이용해도 톤당 2,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사육방식 개선(조기 출하)’ 지원도 새롭게 도입됐다. 거세 한우를 평균 사육기간보다 단축해 출하할 경우 감축 개월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사육 기간 단축을 통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최대 약 18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단기 비육을 고려하는 농가에 실질적인 경영비 보전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환경친화사료 급여나 분뇨처리 개선 활동에 참여할 경우, 산정된 활동비의 20%를 추가로 지원받는 혜택도 신설된다.

 

사업 신청은 5월 22일까지 농장 소재지 시군을 방문하거나 올해부터 도입된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다만 유사 탄소 감축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일부 위탁 사육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5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이행 점검을 거쳐 활동비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수행한 활동 실적도 인정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저탄소, 저메탄 양축활동으로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직접지원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드는 핵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도내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에 힘입어 약 7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축산 분야 탄소 감축 성과를 거둔 바 있다.